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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유형 7가지

세컨쉼터 2025. 4.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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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나 관심의 발로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리적 폭력’입니다. 이 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경범죄처벌법 수준의 규율을 넘어 독립적인 형사처벌 체계를 갖춘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문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위에 물건을 놓는 행위
마.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정보 등을 유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핵심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소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침해행위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불안, 공포, 생활방해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판례상 구체적인 스토킹행위 사례들
법원은 다양한 사례에서 스토킹을 인정해왔습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과 스토킹 사이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반복성,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공포감 유발, 사생활 침해 정도 등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판례 및 실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반복적 메시지와 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XXXXX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루 수십 건씩 보내고, 전화를 계속 시도함.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스토킹행위로 인정됨.

② 직장 및 주거지 주변에서의 배회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XXX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출퇴근길에 따라다녔음. 피해자가 경계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접근한 것이 “지속적인 심리적 침해”로 판단되어 처벌됨.

③ 제3자를 통한 스토킹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XXXX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음. 법원은 “직접적인 접근뿐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반복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④ SNS·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XXX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다수의 가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반복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유발 행위”로 스토킹행위가 성립.

⑤ 물건의 반복적 투척 및 배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XXXX
반환을 거부한 연인에게 피고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와 선물을 놓고 가거나, 택배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점에서 “공포 유발 목적의 침해행위”로 인정.

3. 정당한 이유의 범위와 쟁점
스토킹행위 여부를 가를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과 관련해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거나, 업무상 필수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위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명백히 방해한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단발일지라도 그 충격성과 침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과제
스토킹처벌법은 고소가 있으면 곧바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토킹은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흉기 소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상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반복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피해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에 두는 수사 구조, 반복성 요건의 유연한 해석,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추가적 입법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갈등이나 이별의 뒷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과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이제 우리는 단호하고 정밀한 법적 적용으로 그것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닌 ‘침해’의 문제로 스토킹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호의는 강요될 수 없으며, 불편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스토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0.21 시행)
대검찰청 <스토킹처벌법 해설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https://www.law.go.kr)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매뉴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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